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118건 적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t중 351t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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