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각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고 또 일일이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업무처리 절차 및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등 지원제도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가 직접 전송받는다.
최준우 사장은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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