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모 척추병원에서 지난해 수술받은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모두 의료진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아니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 수술 수개월 뒤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광주의 A 척추병원 측 의료진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병원에서는 지난해 2월 17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70대 환자가 이틀 뒤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천공이 발견된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이후 3개월 동안 입원하면서 추가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5월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의료사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에 3차례에 걸쳐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두 "의사의 과실을 입증(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A 병원에서는 지난해 6월 20대 여성이 목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해당 사건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경찰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기관은 환자의 사망원인이 '마취제 부작용'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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