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 의혹 수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2일 오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위증 교사를 한 혐의로 이모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성모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정년 65세로 늘어난다는데…월급은 지켜질까[Deep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6/news-p.v1.20251119.31bcd9df02e1438baa113386814c106f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