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2일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버스가 전기 차량인 점으로 미뤄 급발진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고가 급발진 사고의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수거해 면밀히 살펴보고,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을 토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A씨가 12대 중과실 중 ▲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보도침범 등 3가지의 과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경찰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기사와 승객, 목격자 등 진술을 받고, CCTV 등의 영상, DTG 기록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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