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마약음료를 집중력 음료로 속여 뿌리라고 지시
‘도망할 염려’ 이유로 구속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남 학원가에 마약이 든 음료를 뿌리고 이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 등을 협박한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2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제조, 배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뿌렸다.
또한 마약 음료를 마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중국에서 검거돼 지난 2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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