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년 벽두부터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까지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3시간여 만에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