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이송되면 입장 밝힐것”
거부권 행사 여부는 거론 안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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