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승인이 지속가능한 길이라 판단”
11개 신청종목 거래소 상장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공식 승인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에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이날 SEC 승인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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