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보전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따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정책과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해수부는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온 바 있다.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해수부의 평가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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