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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