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지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A씨
올해부터 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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