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가구 모집…전세자금 대출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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