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전 럭비 국가대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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