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앙심을 품은 한 주민이 출구를 가로막는 ‘갑질 주차’를 감행해 논란이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 거주민인 A씨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해운대구 주민인 A씨는 아파트 출구를 막은 차량의 사진을 게재하고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지난 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주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 “다음 날 오전 10시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글에 달린 댓글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B씨는 “저도 아침에 화가 나서 차주 나올 때까지 얼굴 한번 보려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가 차 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다”고 전했다.
B씨는 “(차주가) 입주민 회의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 여러 번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고 한다”며 “‘그럼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또 붙이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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