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 ‘1심의 무죄’가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언급한 표현의 자유를 많이 말씀드렸으나 (2심 재판부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사적인 이유나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느냐.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기자 측은 따로 입장문을 내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된 바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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