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