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보장 약속하며 투자금 모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44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57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230억원을 편취하고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표는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투자금 약 17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수사해왔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과 경찰은 사기 피해 규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인 장모씨도 이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전산보조원 강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전산실장 이모씨는 4467억원 규모 유사수신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관련자들은 총 15명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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