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하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측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단식투쟁을 놓고 “유병언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 그룹이 살아난 것이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때로, 자신은 참사에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SNS를 통해 주장한 하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하 의원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새정치연합의 문재인의원이 고소거리도 아닌 것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것은 스스로 구태정치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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