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도 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노무사, 정책연구자,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결정례집은 그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다룬 146건의 신청 사건 중 시정 권고, 의견표명 등 24건의 결정례가 수록됐다. 유형별로 인격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의 내용이 있다.
도는 결정례집을 도 각 부서, 31개 시군 및 산하공공기관을 비롯해 인권침해 구제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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