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면목2동 봉우시장과 묵동도깨비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을 경우 지정 가능하다. 전통시장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2개 시장은 수십년 전부터 형성돼 식료품과 생필품, 먹거리를 파는 주민 삶의 터전이라고 구는 소개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에 화재 알림이 설치, 보행환경 개선, 페스티벌 개최 등을 지원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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