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경총 “경영계 법원 판단 존중”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제기되던 의혹과 오해가 해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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