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사 사업보고서 공시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의 4분의 1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에 충실할 것을 상장사들에 당부했다.
6일 한국거래소의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23년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2개로 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은 16.3%로 전년(25.0%)보다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9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9.5%로 뒤를 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해 관련 내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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