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거부하며 얼굴과 목 등을 4차례 밀쳤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