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 선거구 예비후보 A씨의 지지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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