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 3명을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라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합의에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주행했으며, 속도는 시속 97㎞로 제한속도(60㎞)를 크게 초과해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피해 회복이 될 수 없다며 A 씨를 구속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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