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차량이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내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뻉소니 사실을 부인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경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경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B(80대) 씨의 전기 자전거 뒷바퀴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자전거 운전자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도로에 있는 돌과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량 파손 정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유죄 근거로 "A 씨가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이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는데 이는 A 씨의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의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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