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법농단' 혐의를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준비 중에 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영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스한결은 변호사 수 150명 규모로 변호사 수 기준 국내 10위권 로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퇴임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11년 퇴임 후 2016년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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