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교육청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급 학교(기관) 공사 현장 부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요구 ▲편의 제공 요구 ▲부당한 업무지원 요구 ▲사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다.
부패행위 신고는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실로 전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등의 신분은 부패행위 신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대구시교육청은 신고 된 내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구교육공동체와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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