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낸 상처를 숨기다가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최씨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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