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PT 센터, 밤에는 무인 운동 시스템
사인 밝히기 어려워…경찰 “업주 조사할 것”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부산의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0시경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었던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은 전날 오후 8시경 운동하러 갔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헬스장을 찾았고 바닥에 쓰러진 이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 부검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 헬스장은 낮에는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진행하고 밤에도 회원은 언제든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혼자 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체육시설법 등에 따르면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업으로 분류돼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면 1명 이상, 300㎡ 초과면 2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헬스장은 300㎡ 이하여서 1명 이상의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날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장에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50대 여성의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여성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헬스장 업주 등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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