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1월부터 단 1회 방문만으로도 사망신고와 상속재산조회를 처리해 주는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처리가 완료된 후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재방문해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했던 기존의 민원 절차를 대폭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 상속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재산조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약 7일 후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이에 따라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재산조회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상속권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 상속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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