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방상외피(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방위사업청 김모(49) 대령과 김모(57) 부장을 공문서 변조ㆍ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야전상의 납품계약 업무를 하면서 방사청 예규 관련 문건을 조작해 김 부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18억원 상당의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공군장교 출신인 김 부장은 무기체계와 군수품 조달 업무를 맡아왔다.
합수단은 김 부장 등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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