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이만 4명인 40대 유부녀가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명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을 미혼 여성을 속여 피해자들을 속여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B씨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했다.
A 씨는 2021년 3월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C 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13만원을 가로챘다.
2021년 8월에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자판기 투자사업 등을 빌미로 여러명을 속여 5억34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4년쯤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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