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복, 안내책자 QR코드 통해 신고서 작성 방법 동영상 안내
쉽고 간편한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넓고, 더 두터운 산재보험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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