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내년 1월 폐지 위한 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방제분담금 부과금액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32개 부담금 정비계획’에 따른 조치다.
폐지·감면 대상 중 해양수산분야 부담금은 4가지다.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시점에 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던 부담금인데, 영세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폐지한다.
수산자원조성금은 패류·어류 양식업의 경우 ㏊(헥타르·1만㎡)당 10만원,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은 ㏊당 500만원이었다.
아울러 여객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도 폐지한다. 그동안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납부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 운용비용을 부담해왔다.
방제분담금은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내항선은 현행보다 50% 인하하고 외항선은 10%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7월부터 방제분담금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산자원조성금 등 3개 부담금은 내년 1월에 폐지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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