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서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3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권이 없는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으면 지인의 건설사를 통해 허위 발급받은 입금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차량 구매 비용 변제 등에 사용했다.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 신고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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