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 LG일가가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에 대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회장이 남긴 비상장회사 LG CNS에 부과된 상속세가 쟁점이다. 소송가액은 10억원이었다.
LG일가는 세무당국이 LG CNS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용산세무서는 LG CNS의 주가를 소액주주 간 거래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LG일가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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