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1년간 시범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으로 전력계통 주파수가 평상시(60.0㎐)보다 낮은 59.5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최소 10분 유지)해 계통 주파수를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력계통 주파수가 급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고장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전력 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 사용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는 광역정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전은 154kV(킬로볼트) 이하 전기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최대 1.0GW(기가와트)의 부하량을 상시 확보해 광역정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단 철도나 병원 등 전력 공급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곳은 제외한다.
한전은 제도 가입 고객에게 실적에 무관하게 연간 운영보상금(1㎾당 1천320원)을 지급하고,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동작보상금(1㎾당 9만8천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광역정전 예방은 물론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으로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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