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7억 재고자산’ 실재 여부 도마 위 올라
재감사 진행·상장폐지 이의신청 앞둬
감리 거쳐 과징금·업무제한 조치 결정 전망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재고자산 실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감사의견을 받아든 콘텍트렌즈 제조사 인터로조를 둘러싸고 회계법인이 체면 지키기 행보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으로 바뀐 인터로조는 감사 의견거절을 통보받아 거래 정지된 상태다. 감사과정에서 직전 2개년도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됐는데 앞서 해당 기간에 대해 감사 의견적정을 제시했던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유관기관이 제재조치를 내릴지 여부에 시장 관계자들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터로조는 감사인과 협의 후 재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거래소에 이달 말까지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로조는 콘텍트렌즈 브랜드 ‘클라렌’으로 인지도를 쌓은 코스닥 상장사로, 일본·유럽 등 수출 비중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218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기간 영업이익은 59억원 감소한 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인터로조의 지난 2월 수출액이 423만달러(한화 약 5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데, 각국 품목 허가 및 공급계약 등을 감안해 본격적인 외형 성장 시점을 내년 이후로 예상한다.
최근 인터로조는 재고자산 인식 적절성 시비로 인해 회계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인터로조는 최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말 재고자산 약 477억원에 대한 실재성·완전성 여부가 판단 불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지난 2년(2021년~2022년)간 감사보고서에 매출·매출채권·재고 등이 과대·과소 계상되었다며 해당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재발행이 이뤄졌다.
시장 관계자는 “감사인 변경 이후 대상회사에 대한 매출 인식시점이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한 의견대립은 종종 발생한다”면서도 “인터로조의 경우 500억원에 육박하는 재고자산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선 회계 연도 감사 의견적정을 제시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금융위원회의 제재가 의결될지 여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추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의 감리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제재 및 직무연수 의무시간 부여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감사업무 제한 등의 감리결과 조치 사항이다. 이 경우 시장 일각에서는 이촌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적절히 수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 체면을 구기는 문제에서 더 나아가 추후 일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감사 대상 회사와 연대해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방안일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인터로조는 상장폐지 관련 재감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