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기 거래 사전 차단”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용도변경 안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사진은 이달 17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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