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려면 장치를 이동 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의 조건에 맞는 휴대용 장치를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는 주당 2mR으로 제한한다.
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반경 2m 이내에 환자 외 일반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 방어 칸막이를 설치해 환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을 쬐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은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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