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공장에 불을 지른 직원이 현행범 체포됐다.
3일 전남 소방본부와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7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공장 내 폐그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LPG 탱크에까지 번졌으나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진화됐다.
현장에서 방화 용의자 50대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공장 직원인 A씨는 만취 상태로 공장 폐그물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공장에서 4년여간 일했는데, 평소 사장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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