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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