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다니던 회사 공장 집기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수경찰서는 3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직원 A(55)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7분 쯤 돌산읍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 폐그물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폐그물과 작업장 일부를 태우고 공장 밖에 있는 LPG탱크에까지 일부 옮겨 붙었으나 잔류가스가 없어 다행히 폭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대원 37명과 장비 8대를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지 1시간 여 만인 오전 4시 25분께 진화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공장에서 4년여 간 근무해 온 A씨는 전날 사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적을 받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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