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송치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요량으로 체육시설 이용객이 납부한 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자신들의 명의로 발행한 여수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8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여수시 공공 테니스장 사용료 일부를 현금 영수증으로 부정 발행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지불한 현금을 자신들의 몫으로 돌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발행한 현금 영수증은 630건에 3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허위 발급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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