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안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첫 법안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법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해당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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