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7일 "지난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 고인은 30대 여성으로 알려졌으며 전세 사기로 세상을 스스로 떠난 8번째 피해자로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했다.
이날 두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을 알린 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고인이 살았던 건물의 13가구는 현재 13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 중이다.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건물은 최근 감정평가액이 12억여원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근저당이 9억원 가량 잡혀 있다. 피해자들은 다가구 후순위거나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를 받았다며 '깡통 전세'를 주장한다.
두 단체 등은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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