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회생법원이 취약계층의 개인 회생을 위해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 중이다. 소득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하고 담당 변호사를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소송구조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인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절차 진행을 위한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운영 중이다. 소송 구조 지원 대상자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도 채권자에게 갚을 가용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다. 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개인회생 사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5명을 재위촉하고, 신규로 소송구조 지원변호사 5명을 추가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송구조절차를 이용하려면 법원 안내 창구를 방문해 ‘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을 발급받아 지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와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소송구조가 가능해진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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