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소환 시 출석 ▷수사 과정 참고인 및 관련자와 직접·간접 및 제3자 통한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내걸었다. 주거지는 주거지로 제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다음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다시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6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남 씨로부터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등 편의를 요청 받았다고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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